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, 전입신고까지 끝내면 다음 날부터 내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,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 중요한 건,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그 집에 살고 주민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.
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, 미납 국세·지방세,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은 꼭 확인하세요. 이걸 봐야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,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어요.
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, 확정일자 부여일, 보증금·월세 정보 등을 보여줘야 해요.
참고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
일부 경우에는 법 요건만 맞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 열람이 가능해요.
재계약하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, 올라간 금액까지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. 이거 은근 놓치기 쉬운데 중요해요.
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을 했다면,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임대인·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해요. (계약서를 내면 단독 신고도 가능해요.)
주택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 접수까지 완료하면, 신고필증에 찍힌 접수완료일이 확정일자 받은 날로 인정돼요. 즉, 이 경우엔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.
| 소 재 지 | - | |||
| 토 지 | 지목 | - | 면적 | - |
| 건 물 | 구조·용도 | - | 면적 | - |
| 임차할부분 | - | 전용면적 | - | |
| 미납 국세·지방세 |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|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액 등 | ||
| - | - | - | ||
| 보 증 금 | - |
| 계 약 금 | - |
| 중 도 금 | - |
| 잔 금 | - |
| 차임(월세) | - |
| 임대인 | 주 소 | - | ||
| 주민등록번호 | - | 성 명 | - | |
| 전 화 | - | 서명 또는 날인 | (인) | |
| 대리인 | - | |||
| 임차인 | 주 소 | - | ||
| 주민등록번호 | - | 성 명 | - | |
| 전 화 | - | 서명 또는 날인 | (인) | |
| 대리인 | - | |||